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동 킥보드 (문단 편집) === 25km/h 이상 가속은 불법인가? ===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2조 19의2(PM 관련 조항)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킥보드가 25km/h 이상으로 다니면 불법(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위반)이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 2조 19의2(PM인정 관련 조항)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98조의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이다. * '''[[자동차관리법]]'''은 원동기의 동력으로 25km/h 이상 가속이 되는 킥보드(출고 당시부터 리밋이 없거나 개인적으로 리밋을 해제한 킥보드)는 지자체에 사용신고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의 25km/h 이상 이륜자동차는 [[https://namu.wiki/w/%EB%8F%84%EB%A1%9C#s-3.5.2|도로]] 운행 목적의 자동차의 관리를 위한 법이기에 [[서킷(모터스포츠)|사유지]]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서킷(모터스포츠)|사유지]]에서 주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8121|제98조의7제2호]]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에 속하기에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기에 불법이 아니다. [[https://namu.wiki/w/%EB%8F%84%EB%A1%9C#s-3.5.2|도로]]에서 운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8121|제98조의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속하며 같은법 제1,2호에는 속하지 않기에 사용신고 대상이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전동기 가속으로 25km/h이상 [[https://namu.wiki/w/%EB%8F%84%EB%A1%9C#s-3.5.2|도로]] 운행시 [[자동차관리법]]상 불법이다. * '''[[도로교통법]]'''의 측면에서는 PM이나 저속이륜차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의 속도제한을 해제하고 도로에서 25km/h 이상으로 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리밋을 해제한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125cc(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오토바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와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와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준하여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와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하면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오토바이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교통기획계 담당자도 "전동킥보드가 도로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경우 오토바이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확인해 줬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2767|#]] 또한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취급되기에 당연히 방향지시등이 있다면 좌회전과 우회전, 차선변경도 가능하다. ''''''그리고 속도제한을 풀지 않아 [[개인형 이동장치]]나 저속이륜차로 분류되는 기체의 경우에도 내리막에서 가속하거나 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며 PM 기준을 만족하는 전동킥보드와 법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의 경우 페달질을 하면 25km/h를 넘을 수 있다. 이 또한 도로의 제한속도 내에서 주행한다면 불법이 아니다. 25km/h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만 않으면 PM 인증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에는 PM이 25km/h 이상으로 달려서는 안 된다는 법률도 없다. 속칭 기함급 킥보드로 25km/h 이상 가속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한 처분을 받지도 않는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은 전동기의 가속으로 25km/h이상 [[https://namu.wiki/w/%EB%8F%84%EB%A1%9C#s-3.5.2|도로]] 주행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불법이고, [[도로교통법]]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또한 전동기의 가속으로 25km/h이상 [[서킷(모터스포츠)|사유지]] 주행시 [[자동차관리법]]에서 불법이 아니다. 기함급 킥보드로 경찰 옆에서 달려도 경찰이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경찰은 도로교통법 관할이기에 자동차관리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저속이륜차의 속도제한장치가 해제 됐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장비의 보급이 보편화되지 않아 단속을 사실상 하지 않는다. 다만 속도를 내는 것은 사고 발생 시 {{{#red,#ff0000 '''[[개죽음|{{{#red,#ff0000 죽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운행한다 해도 탈것이나 도로의 문제 때문에 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며, 심하면 다른 차가 그냥 와서 박는 등 언제 어떻게 터질지 예상할 수 없는 것이 교통사고이다. 그런데 오토바이도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기로 악명이 높은데 바퀴도 더 작고 탑승자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킥보드는 프레임과 카울이 상당 부분 탑승자를 보호해 주는 오토바이보다 더 위험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풀페이스 헬멧에 가죽 재질 보호복, 장화 등 보호 장비를 갖춘 경우가 많은 반면 전동킥보드에 오토바이 수준 안전장비 하고 타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 경우 사고가 나면 그냥 맨몸으로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오토바이 수준의 속력으로 질주하다가 사고가 나면 '''거의 무조건 죽는다.''' ] 리밋을 풀고 운행하려 한다면 이 점을 염두에 둬 보호장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행해야 하며, 속도를 더 내는 것이 그만큼 이점이 있을지 꼭 생각해보아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